-2013년 874명, 1802필지(215만㎡)
-2014년 444명, 2326필지(262만㎡)
-2015년 793명, 3404필지(444만㎡)
천안시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인에게 돌아간 토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1142명, 2만8561필지(3453만㎡)를 찾았다. 4626명이 서비스를 이용한 가운데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찾은 후손은 24.69%에 이른다. 이는 2002년 서비스 시작 후 역대 최고치다.
천안시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활발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밝혔다. 손민홍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란 용어가 낯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가능하다. 또한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한다. 2008년 이후 사망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찾을 수 없는 땅? ‘그거 찾아주께’
“찾을 수 없는 땅을 찾아드립니다. 부당하게 국가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땅도 찾아드립니다.”
이런 분들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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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이트에서 조상땅 성명검색해 결과가 있는 경우
-집안 어르신에게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말은 들었으나 소재지를 찾지 못한 경우
-토지브로커로부터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일제시대 토지에 관련된 문서나 서류들을 보관하고 계신 경우
-확실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
-행정관청에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접수하셨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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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만약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적전산망을 신청해 찾은 조상님의 땅이 있다면 그보다 더 많은 조상님의 땅들이 존재한다고 홍보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적전산망에서는 조상님의 땅을 그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지번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지만 알고보면 국가나 제3자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하여 강제로 귀속시켜 놓은 땅들이 더 많다.
사실 무주부동산공고를 통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에서는 지금도 후손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강제로 귀속시키고 있다. 또한 당시 마을주민 또는 이장, 종중 등 제3자가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증인들을 내세워 조상님의 땅을 가로채간 경우도 많다.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를 되찾아 오는 것이 판례상 더 힘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나 제3자에게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해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하지만 토지를 찾았을때 비용과 시간적으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