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다가구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증설 등 불법구조변경을 연중수시로 단속한다. 또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연2회 상·하반기에 공사중이거나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 중 표본추출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불당신도시 지역 내에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중점단속도 진행한다.
적발즉시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감리보고서 및 현장조사 검사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충청남도에 위반건축사로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