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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건축물’ 연중단속

천안시 서북구, 2017년도 위법건축물 단속계획 발표

등록일 2017년03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서북구는 체계적인 건축행정을 실시하고자 ‘2017년도 위법건축물단속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북구는 앞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다가구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증설 등 불법구조변경을 연중수시로 단속한다. 또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연2회 상·하반기에 공사중이거나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 중 표본추출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불당신도시 지역 내에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중점단속도 진행한다.

적발즉시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감리보고서 및 현장조사 검사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충청남도에 위반건축사로 보고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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