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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조례 발의’

등록일 2017년02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노희준 천안시의회 의원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치료와 생활관리사 파견서비스 등의 비용 지원조례를 제정발의한다. 200회 임시회에 상정될 해당 조례안은 독거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와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과 이들을 보조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임무 및 처우 독거노인의 심리·상담치료 생활관리사 파견서비스 및 장례서비스 등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노 의원은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고독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정책은 이제 천안시가 의무적으로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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