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원(자유한국당) 천안시의회 의원이 지난 23일 늦은 밤 신안동 천안대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65%로, 현재기준을 적용하면 0.05% 이상일 때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된다. 게다가 누적된 벌점 등이 있다면 면허취소도 될 수 있다. 주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한 윤리특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면허정지는 경고와 공개사과를, 면허취소는 공개사과와 출석정지를 하도록 돼있다. 주 의원의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하므로, 공개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주일원 의원은 27일 본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사과문’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어리석었다”며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또한 “전종한 시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며, 윤리위원회의 그 어떠한 징계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드린 실망감은 다 갚을 수 없겠지만 남은 임기동안 자숙하며,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다시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