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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학생의 열악한 환경 개선돼야

양승조 의원 주관, 당뇨병 학교보건법 개정안 통과 위한 제9차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7년02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조(더불어민주당·천안병)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주관으로 27일 오후 2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마나실에서 당뇨병 인식개선과 학교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제9차토론회가 개최됐다.

소아·청소년기 당뇨병에 걸린 아이들은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며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1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해 엄청난 고통을 주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그에 따른 제도와 지원은 열악하다.

하루 4번 이상의 주사, 10번 이상의 혈당검사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들은 비위생적인 화장실에서 몰래 인슐린주사를 맞거나 생활 속에서 저혈당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관련 지원법안이 준비됐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상주하는 간호사가 1형 당뇨병 아이에게 주사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전달했고,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의사협회도 의사가 아닌 보건교사도 인슐린 주사를 놓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20161월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대부분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학교보건법 대상이라 아쉽다는 양 의원은 노웅래 국회의원과 함께 아홉번째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총괄하며, 지난번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국회의원은 소아당뇨 아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19대 회기 마지막에 통과돼 기쁘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보건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하며, 의료법에 대한 부분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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