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52배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을 활성화하자.”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국토위·천안갑)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 공원 결정면적이 934㎢에 이르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면적은 47%(442㎢)에 달한다”며 도입되는 ‘민영공원’은 민간공원과 달리 지자체 부담이 없다고 했다. 또한 40% 이하의 부지면적에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해 민간의 공원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에는 무허가텃밭, 불법건축물, 쓰레기더미 등이 즐비해 지난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해법마련에 대한 고심이 있었다. 오는 2020년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소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박 의원은 40조에 육박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민간역량이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도시공원사업은 시장·군수가 조성해야 하는 자치사무로 규정돼 있지만 지자체 등의 재정능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지자체별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소개했다.
박찬우 의원은 이와 함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그는 최근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는 항공안전법이 개정됐고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중이라며 “국민안전강화 측면에서 이들과 같이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철도종사자가 철도차량 내에서 승객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권한을 부여했고, 승객이 음주 또는 금지약물 복용상태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여객이 막무가내로 술 판매를 강요할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철도종사자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방위 행위가 매년 1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거부권한 부여는 필요한 입법조치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