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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하려면 심의위에 등록”

공직선거법 개정 8일부터 시행, 당직자 선출이나 학술·연구목적은 선거여론조사 제외

등록일 2017년02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도에 실시하는 4·12 ·보궐선거 및 제19대대통령선거를 고려해 선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제 때 홍보해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알권리를 강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8일 시행된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공표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오는 59일부터 관할 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둘째,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나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등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다.

셋째,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나 심의위원회에 의해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올해 59일부터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선거여론조사결과로 본다.

넷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권을 갖게 된다.

다섯째, 기타 선거운동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허용되며,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 허용횟수가 기존 5회에서 8회로 늘어나게 됐다.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이외에도 정치관계법 개정사항에 대해 수시로 홍보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했으며 관련사항에 관한 추가문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세한 개정내용 열람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정책자료-대한민국전자관보(18944)참조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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