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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 항소입장 밝혀… 김동욱 도의원 ‘벌금50만원’, 노희준 시의원은 무죄 선고

등록일 2017년02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자유한국당·천안갑)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형 500만원보다는 적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대근)1520대 총선을 앞두고 홍성군 용봉산으로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박 의원을 비롯한 1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여기에는 김동욱 도의원과 노희준 시의원, 신용일 전시의원 등이 연루된 상황.

재판부는 박찬우 의원이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그러나 주최 내부의 의사가 아닌, 외부의 객관적 시각을 대법원 판결로 볼 때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당시 행사규모는 대략 750명으로 상당수가 비당원이 참석한 점, 재판부는 사전에 선관위에서 당일 버스에서 입당원서를 받는 것의 위법성을 공지받았으면서도 그런 방식을 취한 점, 이인제·홍문표 등의 축사에서 박찬우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발언이 있었던 점, 박 의원 자신의 이름으로 참석자들에게 감사메시지를 보낸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전에 개인자택과 음식점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당원들의 당내갈등을 화합하는 단합대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온 박찬우 의원은 단합대회 행사를 바라보는 시각적, 이해적 차이가 있다준비를 잘 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던 김동욱 도의원의 죄과는 버스탑승객이 다치자 위로금조로 10만원을 건넸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낼 이유가 없고 금액도 적지 않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판결했으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던 노희준 시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아 숨을 돌렸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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