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국토교통위·천안갑) 국회의원이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모두 국민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법안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
박찬우 의원은 “과거 안전행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국민안전에 관심이 많다”며 “임기 내내 국민안전을 위한 입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박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구형 500만원’을 받고, 오는 15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3개 입법개정안 ‘한단계 강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마약류 등 금지약물 복용 등의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의 위험성보다 경미하게 처벌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토록 했다. 금지약물 복용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였을 경우 벌칙금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의 조종행위 금지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로 돼있는 것을 0.02퍼센트로 강화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는 다중을 대상으로 조종행위를 하는 선박종사자에게 최근 개정된 항공안전법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총톤수 5톤 미만 소형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의 처벌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박찬우 의원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신뢰주는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 전문가나 관계공무원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은 국민안전을 위해서 발굴한 정책건의를 입법한 것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와 사전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국회심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우 의원은 국민안전 관련 추가입법을 위해 철도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을 준비중에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