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는 불당신도시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꾸준히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진철거하도록 조치했다.
불당신도시는 LH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대지조성한 곳으로, 건축물은 토지소유자들의 건축허가신청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일부 건축물은 상가입점이 이뤄져 지속적으로 광고물과 함께 불법광고물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불법간판’으로 단지 내 아파트입주민들의 주거환경 불편을 초래하고 아파트가격 하락을 우려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광고물 제한사항이 규정돼 있고 불당신도시의 광고물은 상가건축주가 건축허가 당시 시로부터 사전검토·승인을 받은 계획대로 설치돼야 한다. 또한 상가가 매매·임차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광고물설치계획을 전달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가점포주가 간판제한사항을 모르고 광고물을 임의설치하는 업소가 다수였다.
지난해 불당신도시에 입점한 상가 중 불법광고간판을 설치한 업소는 12개였으며, 올해는 29개가 추가적발돼 자진철거가 진행중에 있다. 이에 서북구는 불당신도시가 무분별한 광고물로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환 서북구 도시건축과장은 “상가점포 건축주나 매도·임차은 광고물설치계획과 지구단위계획(광고물부문)을 반드시 참고해 합법적인 광고물을 제작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