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뇌물약속 혐의
’로 지난해
5월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강석 천안시의회 의원의 대법원 상고가
2월
3일 기각됐다
. 항소했던
2심 법원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오는 4월12일에는 천안지역에서 역대 최대 보궐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미 유영오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마선거구(성환·성거·입장)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황기승 전 의원 또한 불법대출을 도운 뒤 금품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의원직을 상실해 그의 지역구인 바선거구(직산·부성1·부성2)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이제 조 의원의 선거구인 나선거구(신안·문성·중앙·일봉·봉명)까지 보궐선거에 합세하면서 천안시는 정치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