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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석 의원 ‘의원직 상실’

3일 대법원 기각결정, ‘징역1년’ 원심 확정… 4·12보궐선거 3명으로 늘어

등록일 2017년02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지난해 53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강석 천안시의회 의원의 대법원 상고가 23일 기각됐다. 항소했던 2심 법원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12일에는 천안지역에서 역대 최대 보궐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미 유영오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마선거구(성환·성거·입장)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황기승 전 의원 또한 불법대출을 도운 뒤 금품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의원직을 상실해 그의 지역구인 바선거구(직산·부성부성2)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이제 조 의원의 선거구인 나선거구(신안·문성·중앙·일봉·봉명)까지 보궐선거에 합세하면서 천안시는 정치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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