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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한 노동자가 죽음을 택했다

등록일 2017년02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해 여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아산시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문건인 Q-P시나리오를 폭로해 노동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케 했다. 충남노동인권센터는 갑을오토텍이 노조파괴를 위해 2014~2016까지 추산한 비용을 발표했다. 노조파괴 컨설팅 8억원, 복수노조설립 3억원, 노조파괴용병 추가지급 3억원, 노조파괴용병 임금 13억원, 용병채용취소 소송충당부채 11억원, 불법대체인력 채용 20억원, 불법대체생산 11억원, 불법경비용역투입 3억원, 불법대체생산 공조 125억원 등 모두 197억원으로 추산했다.

학교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노동 3권, 즉 단결권(노동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권(노동조합을 통한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건 등에 관한 단체 협상), 단체행동권(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집단 행동)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수용하고 있는 노동자 권리다.

우리나라도 건국 이후 노동 3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됐다. 그 구체적 내용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등 노동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을오토텍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불법적으로 탄압했다. 이에 맞서 한 여름 살인더위와 싸우며 시작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혹한 겨울을 지나 210여 일이 지났다. 갑을오토텍은 지난 겨울 50여 명의 노동자가 생활하는 기숙사의 물과 난방을 끊었다고 한다.

유성기업 역시 사측의 집요한 노조파괴 공작에 맞서 무려 7년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작년 3월 극심한 현장탄압과 징계 위협에 죽음을 선택한 고 한광호 조합원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냉동고 안에 시신을 둔 채 320여 일을 보냈다.

절망한 노동자가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노동자들의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사회적 관계도 단절됐다. 노동자들은 철저하게 고립되고 있다. 사악한 자본의 폭력과 불법에 짓밟힌 노동자를 국가가 외면하고 있다.

국가와 정치권은 언제까지 참혹한 인권유린 현장과 야만스런 자본권력의 횡포를 수수방관할 것인가. 자본주의 질서를 지키고,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쁜자본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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