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시군의장협의회(회장 이기성 청양군의회의장)는 지난 31일 부여군의회에서 열린 협의회 정례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에는 앞으로 개정될 헌법의 조문에 ‘지방분권’ 추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자치권, 국가의 통치기구로서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조직·행정·재정권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을 제안한 전종한 의장은 현행 헌법이 ‘제117조와 제118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존재 근거만 명시하였을 뿐’이라며 ‘법령에 의해 다스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 중앙집권형태의 수직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장은 “더 이상의 지방분권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렵다”며,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전국적으로 이슈화해 추진해 나간다면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이) 안 될 이유도 없다”며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충남시군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및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각 정당의 주요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