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천안시부시장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1층, 2층, 3층. 시청계단을 성큼 성큼 올랐다. 24일(화) 미팅시간인 오전 11시도 되기 전, 15분이나 빨리 도정협력실의 문을 열어젖혔다. 도의원간담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도의원들의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천안시 소속 도의원들은 김종문, 이공휘, 김 연, 유병국, 홍성현, 김문규, 김동욱, 이진환, 오인철 등 모두 9명. 제 때 온 의원들도 있지만 느지막이 나타나는 의원도 있었다. 10분여 지나 대여섯명의 의원들이 자리에 앉았고, 부시장은 ‘AI와 관련한 예산’과 ‘도세 징수 관련한 협조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열심히 경청하고 토론한 의원들은 정확한 논리를 만들어 조만간 안희정 도지사를 면담하기로 했다. 심각한 타격을 입은 AI에 대한 지원, 그리고 레저세의 불합리한 개선을 요구하는 천안시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 천안도의원들이 도출해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천안시는 지난해 11월24일 AI가 첫 발생한 뒤로 올해 1월5일까지 43일간 78개 농가에서 475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이는 천안 관내 가금류의 62%에 해당한다.
여기서 부시장은 “살처분 가축보상은 국·도·시비가 함께 가면 된다지만 방역비는 대부분 발생시·군에서 부담하는데 소요예산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AI로 인해 천안시가 부담해야 할 전체비용은 124억원에 이른다. 부시장은 은근히 충남도에서 50억 정도만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에 대한 대책마련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유병국 의원은 “살처분 보상금을 기존 발생한 농가는 패널티를 부여해 적게 지급한다고 들었다”며 최선을 다했는데도 발생했다면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좀 더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의원과는 달리 김동욱 의원은 “언제까지 보상만 해서도 안된다”며 하천변이나 밀집돼 있는 가금류농가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AI 발생의 취약점을 개선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느 농가는 폐기닭을 산란계로 둔갑시켜 보상을 다 받아내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세 징수와 관련해서는 ‘레저세’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따졌다.
충남도에서 레저세는 천안밖에 없다. 경마, 경륜, 경정 등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그것이며 이는 천안에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은 이를 통해 2013년 374억, 2014년 396억, 2015년 448억원을 징수해 걷었다. 하지만 세입의 50%(가 경마장 등의 소재지 도세(경기도 등)로 가고, 나머지 50%는 충남도세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을 예로 들면 전체수입 448억원중 224억원이 소재지로 갔고, 나머지 224억원은 충남도로 들어갔다. 도로부터 관련예산이 천안시로 다시 들어오는 것은 28% 정도로, 62억원밖에 안된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이런 상황에서 장외발매소(화장경마장)은 교통혼잡을 비롯해 주차문제, 사행성 오락, 소란, 범죄 등이 증가하며 각종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정리해 자세히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천안시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충남도) 배분비율이 반반이 아닌, 20대 80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세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이 소재지 시군구에만 65%로 교부해주고 있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레저세도 이에 준한 ‘65%’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2015년을 대입하면 천안시로 244억원의 수입이 잡히며, 기존보다 182억원이 증액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시의 설명을 듣고 의원들도 대체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종문 의원은 “우리(천안시)가 도에 내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레저세의 배분조차 이렇듯 적게 받고 있느냐”며 레저세의 합리적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