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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즉시공개’ 시행

천안시의회, 속기 후 2일 이내 홈페이지 우선공개로 의회투명성 제고

등록일 2017년01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199회 임시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열렸다. 이 기간 ‘2017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유영오 부의장 자리와 새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처음 새누리당측 부의장 자리를 놓고 서경원·주일원 의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0일 본회의 투표에 올랐고 안상국 의원이 10표로 전반기 부의장에 이어 후반기도 맡게 됐다. 주일원 의원은 7표, 김연응 의원 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윤리특별위원장에는 엄소영 의원이 선출됐으며 위원으로는 정도희·이종담·이준용·김선태 의원이 맡게 됐다.
이번 임시회부터는 임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즉시공개한다. 그동안 천안시의회는 자구 수정 등 최종검토가 끝난 후에 확정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이 때문에 회의종료 후 공개까지 최장 30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천안시의회는 이 기간을 속기 후 2일 이내로 단축해 우선 ‘임시회의록’ 표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자구를 수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후 검토 등을 거쳐 최종확정된 회의록을 임시회의록 삭제 후 대체 게재한다. 임시회의록 즉시공개로 의회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건처리와 관련해 주요내용을 요점정리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투명한 개정안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의 위탁운영과정이 더욱 투명해졌다.

조례개정을 통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시장이 지정하는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시장이 지정하지 않는, 공인회계사 작성으로 운영해 왔었다. 또한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자격여건을 의료법인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의료법인으로 했으며, 병원의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한 이익금에 대해서도 시장의 시전승인을 받도록했다.

시는 이같은 개정으로 수탁자의 책임성 및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노인전문병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공영주차장 ‘3가지 변화 꾀해

천안시가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이 개정조례안을 통해 3가지 변화를 꾀했다.

첫째 전기,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둘째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설치 비율은 3% 이상으로 규정했다. 셋째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50% 완화해 고장이나 노후화로 방치된 장치의 철거를 유도했다.

소로정비등 의견청취

의견청취는 2건이 올라왔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조정건과 관련해 목천읍 8, 병천면 5건 등 모두 24건의 소로를 정비하고자 함이다.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시설이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곳들을 재정비해서 토지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측면인 것. 현재 천안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185(42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10년안에 집행할 556(2조원)과 이후 집행(629·22000억원)할 것으로 구분해놓고 있다.

또다른 의견청취건은 목천읍 소사리에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건이다. 이곳에 대한 변경사유는 53896를 사업부지 확장을 위한 환경기초시설로 결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함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온다고 하자 이곳은 한때(2014) 주변마을들이 신설·증설 반대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김학수 기자>

김은나 의원 공공조형물 조례안발의

김은나 의원이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했다.

2014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부실의 문제점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립주체는 천안시장에게 서류를 첨부해 건립승인신청을 해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하며,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한다.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천안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공공조형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범위 안에서 공공조형물의 홍보간행물 제작, 활용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기타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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