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한 천안시의장은 정치권의 개헌특위에
‘지방분권형 개헌
’을 촉구했다
.
그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물로 지방자치제도를 부활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것만 보장하는 ‘지방자치 최소주의’를 선택했다. 특히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제한된 자치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대한민국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개헌논의가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과 같은 정치권력의 분배구조에 한정돼서는 안된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자율, 참여, 책임이 구현되도록 헌법에 ‘지방분권’을 추구하고 주민의로서의 자치권을 천명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해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같이 주장한 전 의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예의주시하고, 2017년을 진정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