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는 20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해 12월2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지자체와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천안시의회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반대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장기화된 경제부진에 대한 해결책을 수도권 규제완화에서 찾으려는 임시변통적 사고방식이 법률에 녹아들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의 자생적 성장동력의 상실로 경제민주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저해를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이 우선이라며 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재개정할 것과 수도권 규제완화시도 즉각중단, 지역균형발전의 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
전문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촉구결의문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수도권으로 복귀할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수도권 유턴기업 특혜법’으로, 혼란스러운 대통령 탄핵 정국을 틈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에 대해 천안시의회는 실망과 우려를표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2항과 제123조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정부의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정부정책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참으로어불성설인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최근 장기화된 경제부진에 대한 해결책을 수도권 규제완화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임시변통적 사고방식이며, 장기적으로 지방의 자생적 성장동력의 상실로 경제민주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됨은 자명한 일이다.지금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및 국토의 양극화현상 완화를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이 우선이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정부의 자생 노력을 좌절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우선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헌법정신인 지역균형발전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홀함이없어야 한다.
2017년 1월20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