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의장 전종한)는 20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헌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1987년 재정된 형행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의 헌법이라며 ‘중앙집권적 구조 아래에서는 21세기 시대요구와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제한된 자치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개정될 헌법 조문에는 ‘지방분권’ 추구,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자치권, 국가 통치기구로서의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조직·행정·재정권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개헌특위에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학수 기자>
전문요약/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 건의문
모든 국가의 정부조직과 구성은 헌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구성 원칙과 골격을 담아내는 그릇이 헌법이며 헌법은 권력의 분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자의적인 정치권력의 행사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무총리와 내각 그 밖에 비서실, 대통령 직속기구 및 자문기구 등이 수직적인 위계에 따라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의 헌법입니다. 이런 중앙집권적 구조 하에서는 21세기 시대 요구와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에서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스림의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제2항의 민주주의 이념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명시된 것처럼 헌법에서 부여된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을 명시했을 뿐 범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어 많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온전한 자치를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로 고착화 되어 있고, 국고보조사업비와 사회복지비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1991년 70.9%에서 2014년 45.9%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무배분 또한 단순 집행기능의 사무만 지방정부로 이관되었을 뿐 정책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보다 얼마나 강한, 어떤 내용의 자치권을 부여받았는가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현행 헌법의 자치권은 ‘법률’이 아닌 ‘법령’의 범위 내로 묶여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사무구분이 모호하여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제한된 자치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연말 구성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개헌을 논의함에 있어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도 함께 논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중앙집권적 구도에서 제정되었던 헌법의 틀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을 추구함을 명시하고 국민 기본권의 일환으로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천명하여야 하며 국가의 통치기구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여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헌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형 헌법’으로의 개헌이야 말로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천안시의회는 이 건의문의 뜻을 같이 하는 지방의회와 함께 연대하여, 2017년을 ‘지방분권형 헌법’의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1월 20일 천안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