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는 20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가축전염병 안정망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재검토 및 국비지원 확대건의문’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문에서 조류인플루엔자와 해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침출수 유출, 악취 등 2차 환경오염은 물론 축산농가들이 천문학적 재산피해로 고충이 크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농가에 지급해야 하고, 살처분 비용 등은 100%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정부가 방역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요경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안시의회는 전염병 방역비용 부담 경감, 가축살처분 보상금의 현실적 보상 마련, 신뢰성 있는 가축매뉴얼 제공, 특정지역 가축사육 제한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전문요약정리/ 가축전염병 매뉴얼재검토 및 국비지원 확대건의문
대한민국은 이번 겨울도 어김없이 조류인플루엔자(AI)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2017년 정유년이 밝았지만 닭은 매일 살처분과 매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빠르게 번져가는 추세에 속수무책인 정부와 매년 한숨과 시름이 깊어만 가는 전국의 축산농가를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 11월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는 최초 발생 의심신고 약50일만에 3000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되는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몰된 가축의 재처리문제, 침출수유출, 악취 등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조기진압·사후처리를 위한 과도한 행정력집중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천문학적 재산피해와 축산농가의 고충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가축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제13조제1항1호에 의하면 살처분 비용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100%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방역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책임을 자칫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방역활동 및 사후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AI 대응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함에도 매년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매뉴얼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AI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인체감염사례는 없지만 마카오, 중국 등에서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사망자까지 발생했고, 전국적 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에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국가는 이 사태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역활동 자체에 집중해 가축전염병의 조기종식을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천안시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마련을 통한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국민의 건강·생명을 보호할 1차적 의무가 있는 국가는 가축전 염병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 일선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가축 살처분 보상금 및 비용 등 지급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수립하여 사육형태, 유통망,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철저한 역학조사, 연구결과 및 방역현장에 근거한 신뢰성 있는 가축방역 매뉴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매뉴얼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합니다.
넷째, 역학조사 및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철새도래지 등 특별지역을 중심으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이상 네가지 제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20일 천안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