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천안 목천읍의 한 전원주택 텃밭에서 청동상이 출토돼문화재청에 신고됐다.
이 청동상은 매우 중요한 유물로 판명되고, 문화재청은 신고자에게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높은 보상금이 결정된 배경은 이 청동상이 희귀한 관(冠)을 머리에 쓰고 있기 때문이었다.
청동상은 약 10센티미터 길이의 머리 부분만 발견됐는데, 신기하게도 머리에 황제만이 쓸 수 있다는 통천관(通天冠)을 쓰고 있었다. 또, 황제관을 상징하는 관 가운데 오각형 안에는 특이하게 ‘왕(王)’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런 관이 동상으로 발견된 것이 우리나라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문화재청에선 아직 청동상의 정체에 대해 확언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려전기에 제작된 희귀한 청동상’ 정도로 감정결과를 내리고 ‘국가귀속’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제 문화재청은 이 청동상을 어디에 보관하고 관리를 맡길지 결정할 단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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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천안과 가까운 국립 공주박물관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천안시가 관리, 보관하겠다고 적극 나선다면 문화재청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문화재는 발견지역(현장)에서 보관·전시돼야 한다’는 문화재관리의 보편적 상식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했듯이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지역에서 나온 유물에 대한 애착심을 보여줘야 문화재청이 움직일 것이다.
첫째, 청동상 ‘정체’를 밝히기 위한 학술대회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한다. 이 청동상이 왕건동상이 맞는지 아니면 불상인지를 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밝혀내야만 한다. 왕건상이든 시비왕이든 귀중한 유물임에는 틀림없다.
둘째, 청동상을 천안박물관이 보관·전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병행해 함께 마련하기를 바란다. 2008년 천안박물관이 설립됐음에도 천안지역 출토 유물을 다른 기관에 빼앗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천안의 소중한 지역유물은 모두 공주, 서울 등 외지에 나가있고 복제품만 전시하는 천안박물관이란 오명을 이젠 벗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