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살은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새 살이 돋는다.’
7대 천안시의회는 불법에 연루된 의원들이 유독 많다. ‘문제투성이’ 의원들은 선거법을 어기거나 횡령 등의 비리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의원들까지 ‘도매금’으로 취급되고 있다. 공정하지 못한 의원은 ‘공인’이 될 자격이 없다. 사익에 혈안이 돼있는 사람들이 어찌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다행히 몇몇 의원들이 대법원 판결로 정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까지라야 고작 1년. 그래도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 4월12(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뽑아준 유권자의 신의를 배신하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데다 보궐선거를 통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한 의원들이지만 마땅히 단죄할 방법이 없다.
이미 7대의회가 시작된 후 이복자(새누리당) 의원은 비례대표 1순위로 배정받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1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부분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대전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기각되면서 옷을 벗은 바 있다.
한편 4·12 재·보선은 2016년 3월15일부터 2017년 3월13일까지 당선무효나 사·퇴직, 사망으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유영오 의원직 상실 ‘3선의 불명예’
후반기 부의장이 된 유영오(새누리당) 3선의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아웃됐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 이어 2016년 12월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이르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유 의원의 선거구인 마선거구(성거·성환·입장)는 오는 4월12일 선거를 통해 다시 뽑아야 한다.
유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돕기 위해 성환 소재 교회에서 해당후보의 명함 60매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2016년 8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그리고 12월 2심에서는 유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3선경력’을 가진 시의원으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그 위중함이 크다고 판단,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기승도 아웃 ‘피어보지도 못한 초선’
박완주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황기승
(무소속
) 의원도 지난
14일 상고심이 기각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
그는 기업의 불법대출을 도운 알선수재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보좌관 시절, 공모를 통해 알선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같은 판결을 냈다.
이후 항소를 통해 반전을 꾀했지만 10월27일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에 대해 “단지 돈을 보관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의 상고심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4월 바지역구(직산·부성1·부성2)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강석 3선의원도 ‘먹구름’
조강석 의원은 의원생활을 하면서 CCTV 업체와의 알선뇌물약속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불구속기소로 의원활동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던 그는 2016년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상소심에서도 기각돼 대법원 상고과정에 있다. 곧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이며, 판결결과에 따라 나선거구(봉명·일봉·신방·광덕·풍세)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조 의원은 천안지역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하도록 공무원을 소개하고 공사대금의 20%를 받기로 하고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간 특정업자에게 CCTV 설치공사 47건(7억1900여만원 상당)을 알선한 혐의다.
‘위태로운’ 노희준 초선의원
노희준
(새누리당
) 의원 또한 지난 총선때
‘새누리당충남도당 용봉산 당원단합대회
’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지난
4일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
’이 구형됐다
.
당원단합대회는 박찬우 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연루된 사건이기도 하다. 이날 검사는 13명의 피고인중 9명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의 벌금을 매겼으며 김동욱 충남도의원도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나머지 박찬우 의원을 비롯한 4명에게는 16일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돼 2월15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노희준 시의원과 김동욱 도의원은 이번 1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떨어져도 4월 보궐선거와는 무관하다.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확정시까지 최소 몇 개월의 기간이 있으므로, 1심판결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자진해서 항소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궐선거를 치르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희준 의원의 지역구는 다선거구(원성1·원성2·청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