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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직 상실 ‘위태’

벌금 500만원 구형한 검찰, 1심 선고공판은 2월15일

등록일 2017년01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찬우(새누리당·천안갑) 국회의원이 16일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상 받게 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현실. 다음 선고공판날인 215일 오후 2시면 14개동안 끌어온 용봉산 사태의 경중이 가려질 전망이다 

벌금 500만원박 의원 외 3명 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16일 오후 530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박찬우 의원 등 4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행사 참석자들조차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이었으나 상당수 참고인으로부터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이 사건을 위해 선관위는 1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에서 최초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검사측은 박찬우측은 사전에 용봉산으로 이동중인 차량 또는 행사장에서 입당원서를 받는 행위를 사전에 계획했으며, 참석자에게 성의껏 내라고 하면서 형식적인 모금을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식대와 교통비를 제공하는 등 일반적 사전선거운동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용봉산 행사에 나쁜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전체참석자 736명 중에 36명만 비당원인 정당행사이며, 정당행사가 아니라고 해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선고를 요구했다.

박찬우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면서도 용봉산 행사는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평생 쌓은 명예를 지키고, 평생 쌓은 경험을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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