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설 명절을 맞아 포장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16일부터 20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을 진행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부담, 쓰레기 과다배출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이며,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뤄지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자 등이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검사결과가 기준초과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과대포장에 대해 자원낭비,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우리 생활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며, 포장지 등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