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무주택 저소득계층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 모집세대는 161가구(기존주택 101가구, 고령자용 22가구 및 신혼부부 3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입주자가 전세 지원한도액 5500만원 범위(지원한도액 범위 내 지원금의 5% 입주자부담) 내에서 입주희망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년 12월27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등록장애인인 경우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17년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장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이며, 입주자대상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후로, LH청약센터(http://jeonse.lh.or.kr) 게시하고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와 천안시청 홈페이지(www.cheona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