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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 할인받으세요”

등록일 2017년01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지방세 조기확보 및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1월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2차례(6월·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2015년 선납신고 및 납부건수는 모두 5만2541건(동남구 2만1537건, 서북구 3만1004건), 143억6300만원이며, 2016년 선납신고 금액이 전년 대비 8.98%(12억9000만원) 증가했다.

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해 납부가능하며 ▷3월 납부시 세액의 7.5% ▷6월 납부시 5%(하반기 세액의 10%) ▷9월 납부시 2.5%(10월~12월 세액의 10%)를 각각 할인받게 된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동남·서북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동남구청 세무과 521-4172, 서북구청 세무과 521-6172)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는 물론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쉽고 다양하게 납부 가능하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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