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물과 관련해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지진 등으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건설자재·부재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새누리당·천안갑) 의원은 KS 미인증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자격자에 의한 편법적인 방식의 품질시험을 막고, 품질시험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보완해 부적합 자재의 유통을 예방하는데 있다.
박찬우 의원은 개정안을 제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에 허점이 발견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부적합 철강재 사용이 주요원인으로 밝혀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도 없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박의원은 “부적합 자재 사용 등 부실시공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력의 한계,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적인 안전확보가 어렵다”며, “미국, 일본 등과 같은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전문기관에 의한 건설자재·부재 사전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고 제안했다.
한편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에 따르면, 건설자재·부재는 KS 인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거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급공사의 경우 대부분 KS 인증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KS 미인증재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개중에는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재료의 봉인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