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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농어촌상생기금법 국회통과 주도”

등록일 2017년01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해온 만큼, 상생기금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2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 지원을 위해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원의 농어촌상생기금을 민간기업의 참여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측은 지난 2015년 한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사안인 농어촌상생기금은 그동안 정부의 반대로 지연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 교육 및 장학사업, 의료서비스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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