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해온 만큼, 상생기금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2월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 지원을 위해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원의 ‘농어촌상생기금’을 민간기업의 참여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측은 지난 2015년 한‧중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사안인 농어촌상생기금은 그동안 정부의 반대로 지연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 교육 및 장학사업, 의료서비스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