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국토교통위원회·천안갑)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2일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교통혼잡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납부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또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박찬우 의원은 당초 인구50만 이상 도시 15곳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시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려 했지만 정부측은 용역을 실시한 후 2017년중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혼잡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향후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사전적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는 전국 6개광역시에 한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명목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도로점용료 감면은 그동안 국·공립 학교법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만 감면돼왔던 도로점용료를 형평성 차원에서 민간영역까지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박찬우 의원은 “당초 천안을 비롯한 인구50만 이상 도시 15곳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시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에서 용역을 실시한 후 2017년중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은 18·19대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왔지만 정부의 반대로 연거푸 무산된 바 있다.
박찬우 의원은 “2017년중에 국토교통부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이에 근거해서 후속조치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대표발의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되도록 해 혼잡한 도심교통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