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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도시 교통혼잡도조사' 법적기반 마련

박찬우 의원 도로법개정법률안 본회의 가결, 민간어린이집 도로점용료도 감면혜택

등록일 2016년12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찬우(국토교통위원회·천안갑)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2일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12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교통혼잡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납부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또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박찬우 의원은 당초 인구50만 이상 도시 15곳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시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려 했지만 정부측은 용역을 실시한 후 2017년중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혼잡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향후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사전적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는 전국 6개광역시에 한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명목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도로점용료 감면은 그동안 국·공립 학교법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만 감면돼왔던 도로점용료를 형평성 차원에서 민간영역까지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박찬우 의원은 당초 천안을 비롯한 인구50만 이상 도시 15곳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시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에서 용역을 실시한 후 2017년중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은 18·19대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왔지만 정부의 반대로 연거푸 무산된 바 있다.

박찬우 의원은 “2017년중에 국토교통부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이에 근거해서 후속조치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대표발의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되도록 해 혼잡한 도심교통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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