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017년 상반기동안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 취득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해 준다.
시는 201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된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차량 1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취득세감면 :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041-521-3630)
폐차지원금 : 천안시 환경위생과 (041-521-5408)
개별소비세 감면 : 천안 세무서 (041-55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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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지원대상은 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돼 내년 1월1일 경유 화물·승합차량을 소유한 자이다. 감면받기 위해서는 1월1일부터 6월30일(6개월간)까지의 기간 안에 노후차량을 말소등록하고 신규차량을 등록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경유인 화물·승합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승용차량은 대상이 아니며, 말소나 신규 구입기간은 등록일로 판단한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노후차량 말소·신규 등록해야 혜택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