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건설교통과는 올해 말까지 만료되는 도로점용허가권에 대해 이달 말까지 도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받는다.
동남구는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규정에 의거해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불법 도로점용자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자 이같이 밝혔다. 차량 진·출입로 등 345건의 기간연장 대상에 대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므로 원상복구, 철거, 신축, 승계 등 도로점용허가 변동사항 발생 때에는 함께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 신청서, 기존 발급허가증을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동남구청 건설교통과(☎521-4384)에 방문하거나 우편(수수료 1000원 동봉)도 가능하다.
윤원재 동남구 건설교동과장은 “연장기간 내 미신청 때에는 과태료·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불이익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달 말까지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