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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구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등록일 2016년12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동남구 건설교통과는 올해 말까지 만료되는 도로점용허가권에 대해 이달 말까지 도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받는다.

동남구는 도로법 제72(변상금의 징수) 규정에 의거해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불법 도로점용자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자 이같이 밝혔다. 차량 진·출입로 등 345건의 기간연장 대상에 대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므로 원상복구, 철거, 신축, 승계 등 도로점용허가 변동사항 발생 때에는 함께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 신청서, 기존 발급허가증을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동남구청 건설교통과(521-4384)에 방문하거나 우편(수수료 1000원 동봉)도 가능하다.

윤원재 동남구 건설교동과장은 연장기간 내 미신청 때에는 과태료·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불이익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달 말까지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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