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된 5건의 의원조례안들이 모두 가결됐다.
안상국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존 읍면동장이 사실상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해 위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선정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서도 기본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수강료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강시간에 따라 최고 3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종담 의원은 지역중소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차보전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범위 및 지원조건에 관한 근거조항 마련,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했다.
‘화장실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의무화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조례발의한 김연응 의원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 소비량의 절반이 화장실에서 소비된다”며 “절수설비와 기기를 설치하면 30%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천안시장이 대상 시설물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은나 의원과 박남주 의원은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다뤘다. 김 의원은 문제차량의 개선과 차단을, 박 의원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차량보급을 각각 조례발의했다.
김은나 의원은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놓았다. 조례안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했다. 자동차 소유자는 천안시로부터 저공해 조치 이행의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 후에는 1회에 한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남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통해 천안시는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경비나 주차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를 타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친환경 자동차가 많이 보급돼 시민건강에도 도움되고 천안시가 녹색도시에 한발짝 더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