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에서 파행을 일으켰던 윤리특별위원회건과, 의정비 지급건이 이번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했다. 두 건이 모두 전체의원을 발의자로 삼아 16일 본회의는 자동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엄격해진 도덕성 ‘몸사려야’
현행 조례는 의원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야 하지만 징계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유로 안상국 의원은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제3조(윤리실천규범)는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위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인한 대가를 받아서도 안된다. 또한 공동단체나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도 안된다.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의원이 되면 겸직해서도 안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제8조(윤리심사 징계 등)는 의원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보고토록 하고, 본회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겸직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겸직과 관련 사임권고를 거부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관리인 등 겸직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된다.
한편 안상국 의원이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건 모두 의원 모두를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1인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고 돼있다. 개정한 내용은 ‘의원은 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건에 대해서도 ‘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1인과 의장 추천 1인으로 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해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해 본회의 선거를 치르도록 했다.
비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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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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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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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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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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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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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과,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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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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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공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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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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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공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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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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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미만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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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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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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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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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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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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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공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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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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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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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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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공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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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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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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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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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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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과,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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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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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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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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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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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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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ㆍ향응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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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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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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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공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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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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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과,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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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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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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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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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신고 불성실 신고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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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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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 미신고,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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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공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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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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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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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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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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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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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거래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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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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