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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때문에 위축? '더욱 열린 공직사회 구현해야'

<이종담 의원 5분발언> 광범위한 행동제약으로 경직돼선 안돼… 자율성·책임성 있는 근무태도 지향해야

등록일 2016년12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당한 민원에 소극적 처리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청탁금지법을 핑계로 민원인을 만나지 않으려는 공무원이 없기를 바란다.”

이종담 의원이 김영란 법 시행으로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 특유의 수동적 문화가 강화돼선 안된다고 했다.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청탁금지법 시대를 맞아 공직자의 행정처리가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할 수 있도록 청렴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과 천안시민의 이해와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의원은 청탁금지법으로 공직사회가 경직되지 않도록 구본영 시장이 앞장서 업무시스템 전반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대시민 홍보와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28일부터 발효돼 2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 법은 한마디로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 등 400여만명에 달하고, 적용대상기관 또한 4919개에 이른다.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1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를 받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2~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1100만원, 300만원 이상 받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부정청탁의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했을 때 1000마원 이하의 과태료가, 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당공무원에게 부정청탁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부정청탁을 들어준 담당공무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또는 의례의 목적에 한해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허용되지만,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종담 의원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공직자의 업무자세에 대해 법 자체가 워낙 엄격한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해서 복지부동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가뜩이나 천안지역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공직사회가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인지해 열린 마음으로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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