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면 장산리에 위치한 장구선(면도101호) 다리. 한적한 도로(왕복2차로)와 오솔길 사이 개울을 이어주는 교량이다.
장구선이 놓여진 시기는 불분명하다. 면사무소에서는 1995년에서 2000년 사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이는 1990년 전 경지정리 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길이 12미터, 폭 3미터의 작은 다리는 오랜 세월동안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데 도움을 줘왔다.
그러다 최근 몇 년 사이 노후에 따른 붕괴위험이 찾아왔다. 철근이 노출되고 심각한 부식으로 오랜 기간 침하현상이 진행중이다.
이에 면사무소측은 ‘중차량 통행시 교량붕괴 위험이 있어 통행제한은 물론 교량 재가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교량’으로 보고자료를 작성했다.
최근 박찬우(새누리당·천안갑) 의원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해 주민숙원이던 장구선(면도101호) 교량 재설치 사업에 청신호를 켰다. 천안 관내에서 가장 심각한 소교량으로 알려진 장구선. 박 의원은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인근 홍대용과학관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량 재가설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불분명한 책임부서’도 문제
심각한 위험이 느껴져도 비법정 교량이다 보니 주민민원에 대처가 늦은 시행정. 노후된 장구선은 오랜 침하현상에 다리가 휘어져있기도 하다.
다행이다. 비법정 교량으로 분류되는 소교량은 ‘방치된 교량’으로 볼 수 있다. 법적근거가 없어 안전진단이나 교량 재가설 등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안전문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소규모시설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겨우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장구선 건은 천안시가 안전도시인가를 살펴보는데 좋은 지침이 된다.
그간 장구선을 왕래하는 주민들의 불안은 점차 가중되고 있었다.
수신면사무소 관계자는 “장구선 재개설 민원은 그간 수십차례에 걸쳐 이뤄졌다”고 했다. 그럼에도 예산문제나 안전진단 근거 등이 미약해 ‘지속적 민원’으로 지내왔다.
장구선에 이렇다 할 안전진단도 물론 없었다. 면사무소는 직접 해결할 힘이 없거나와 비법정교량으로 분류되다 보니 해당 동남구청 또한 관심부족을 보였다.
본청은 안전방재과의 자연재해팀이 관련되는데, 이곳 또한 ‘담당’이라고 보기가 애매했다.
관계자는 “책임을 놓고볼때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쪽 저쪽 조금씩 걸려있을 뿐 마땅히 어디 소속업무로 보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본청에서 지난해 수신면에 현장지시를 한 적이 있었다고 했으나, 이후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 ‘노후됐으니 가급적 주의’하라는 내용의 표지판과, 야간출입을 위한 반사경 설치를 주문했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대로인 것. 안전방재과측은 ‘확인하지 않은 게 실수’라고 인정했다.
또한 법적근거도 마련된 비법정 소교량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상태진단에 따라 최소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심각정도에 따라 발빠르게 보완 및 재가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민들이 불안함 속에 계속되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