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풍세면 미죽리 236번지 일원의 미죽세천이 새롭게 정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천안병,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은 21일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미죽세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미죽세천은 도로법과 하천법 등의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세천이다. 하지만 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공시설물 중 하나로, 새마을사업 이후 방치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우려돼 왔다.
미죽세천은 길이 450m, 높이 2m의 식생옹벽블럭을 새롭게 정비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과 동시에 천안시민의 공공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양승조 의원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있었고, 특히 천안시 대외협력사무소(김기운 소장)의 오랜 노력이 국비확보로 직결됐다”며 “앞으로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천안시 만들기에 더욱 꼼꼼하게 발로 뛰겠다고”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