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면 동산리 박모씨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판정이 나 24일(목) 1만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곳 농장은 90수가 폐사하고 사료섭취 감소, 활동성 부족 등의 상태가 감지되자 24일 오전 9시20분 검역당국(충남축산과·가축위생연구소)에 신고했으며, 9시30분 초동방역팀이 투입되고 9시40분부터는 현장 확인조치가 이뤄졌다. 간이검사를 통해 4마리중 2마리가 양성반응을 보여 ‘금일 살처분’을 결정했으나, 정확한 검사결과는 4·5일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발생농가 1만수 외에 500m(관리지역) 이내 4농가 1만6400수, 500m~3㎞(보호지역) 5농가 16만9800수, 그리고 3㎞~10㎞(예찰지역) 35농가 55만2900수가 사육되고 있다.
이날 11시40분 브리핑을 가진 이성규 산림환경국장은 “최근 AI로부터 농가보호를 위한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했음에도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며, “살처분을 비롯해 방역활동과 이동제한금지 조치에 주력하고, 발생농가 외에도 AI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즉각 살처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