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신청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취약계층을 위해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수급대상자에게 난방에너지로 사용되는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실물카드나 가상카드로 지급해준다.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로, 가구원수에 따라 8만3000원에서 최고 11만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임산부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1억2000만원이 증가한 5억3000만원이다.
한편, 지난해 신청자 중 정보변경이 없는 가구는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가 발급되며, 신규발급을 원하는 가구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주민등록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공무원들을 통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김거태 지역경제과장은 “지난해 3500가구 이상 지원받았으며, 올해 대상자는 약 46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모두 신청해 혜택받길 당부했다.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