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형 갈등해결제도 구축으로 살기좋은 마을공동체 기반 구축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형 마을갈등조정자’ 제도를 운영한다.
주민 스스로 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갈등을 해결하는 마을갈등조정자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14일 오후 2시 국무총리실 지정 공공갈등연구기관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소장 가상준)와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천안시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읍면동별로 운영되는 마을갈등조정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갈등조정활동에 대한 전문적 자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구본영 시장은 “현대사회는 시민 개개인의 욕구증가로 다양한 마을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주민간 정서적 괴리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층간소음, 주차갈등, 쓰레기 투기, 임대차 분쟁 등 각종 생활갈등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을갈등조정자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마을갈등조정센터를 구성하고 주민자치위원 중 마을갈등조정자를 양성하는 이 제도는 2017년 8개 읍면동(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병천면, 원성1동, 성정2동, 쌍용2동, 쌍용3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2018년부터 전 읍면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