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박찬우(새누리당·천안갑)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가경미한 처벌에 그친다며, 사법처리의실효성을 문제삼았다. 이에박찬우 의원은 ‘2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벌금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015년 기준 233만명에 달한다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들이대며,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고용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경미한 처벌만 이뤄지다보니 나쁜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주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에 그치고 있어서 벌칙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의원은“국회와 정부가 경제적으로고통받는 근로자가 더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벌칙규정을 강화하는데 뜻을 모아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