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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정비사업 “아는만큼 보여요”

세미나 통해 도시·주거환경정비 전문성 및 이해 높여

등록일 2016년11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9일 천안축구센터 대회의실에서 2016년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추진위원회나 조합관계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10여년 지지부진했던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사업자(현대건설)가 선정돼 본격 추진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침체돼 왔던 주변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곽현신 천안시 도시재생과장은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전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쟁사항 해결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이 궁금한가요?”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은 정비사업 추진절차의 주요내용을 알렸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대표적인 정비사업의 유형.

천안시는 현재 25개 구역에서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재건축 5구역, 도시환경 4구역, 주거환경 2구역이 진행중에 있다. 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전상태가 전체 25구역중 22개 구역으로 미진한 상태다. 나머지 3구역중 관리처분인가 2구역 외 공사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한곳(봉명2구역) 뿐이다.

재건축사업은 신부주공2단지와 남부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가 있으며, 나머지 3개곳(원성동·주공4단지·다가동공무원아파트)은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에 머물고 있다.

김호권 사무처장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란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단체로, 위원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으로 구성토록 돼있다. 창립총회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한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전원이 (강제)조합원이 되며, 미동의자는 매도청구 수순을 밟는다.

김 사무처장은 이밖에도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과 처벌규정, 관리처분 계획수립 및 인가절차,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 사업의 완료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더불어 도시정비법 개정내용, 일몰제 관련, 정비구역 해제시 환원범위 등 추진관계자들이 알고싶은 정보를 명확하게 알렸다.

두 번째 강사로 나선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조합설립시 정관을 첨부해야 하는지, 창립총회에서 조합임원은 어떤 식으로 선출해야 하는지, 조합원 지위승계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의 시적한계는 언제인지 등을 설명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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