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국세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신청 후 3시간 내에 발급되기를 기다려 재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제는 관내 곳곳에 위치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39개소를 통해 즉시발급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무료다.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등 13종의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증명은 ▷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는 천안시홈페이지(www.cheonan.go.kr) 자주찾는메뉴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