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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시작

세무서 방문없이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 13종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수수료 무료발급

등록일 2016년11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증명 13종의 발급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국세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신청 후 3시간 내에 발급되기를 기다려 재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제는 관내 곳곳에 위치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39개소를 통해 즉시발급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무료다.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등 13종의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증명은 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는 천안시홈페이지(www.cheonan.go.kr) 자주찾는메뉴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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