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1월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불법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SMS)’를 시행했다.
불법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천안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천안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통합가입 도우미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 불가능한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구청 건설교통과에 직접 방문해 서면신청하면 된다.
천안시는 불법 주정차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단속행정의 신속성 및 신뢰성 제고로 선진 주정차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