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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시행’

등록일 2016년11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11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불법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SMS)’를 시행했다.

불법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천안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천안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통합가입 도우미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 불가능한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구청 건설교통과에 직접 방문해 서면신청하면 된다.

천안시는 불법 주정차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단속행정의 신속성 및 신뢰성 제고로 선진 주정차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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