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찬우‘(새누리당·천안갑)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주요골자는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50% 이상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도 완화했다.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600억원 이상으로 한 것이다.
박찬우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할 경우 지방의 SOC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 40〜50%, 정책성 25〜30%, 지역균형발전 20〜30% 범위 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결과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찬우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준을 2배로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처음 시행된 1999년에 비해 정부의 세출규모가 4.6배나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선정대상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규모 하한선을 상향조정하지 않은 것은 때늦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