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6일, 구본영 천안시장이 ‘2016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농협중앙회가 지역농업발전의 주체인 지자체와 농협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매년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인사를 선발·시상하는 사업으로, 구 시장은 이날 부상으로 받은 시상금 500만원을 천안시복지재단에 기탁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장·군수들이 지난 10월6일 농협중앙회에서 상과 함께 부상으로 받은 500만원이 ‘김영란법’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준 것이지만, 하필 지자체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지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9월28일부터 가동된 김영란법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넘는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이마저도 안된다.
천안시는 언론을 통해 ‘수상자 선정은 농협이 주관했고 부상은 시군발전기금으로 내놓는 기부금’으로 시장이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국민권익위측은 일단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게다가 금고지정공고기간으로 직무연관성이 있으며, 결국 시금고로 선정돼 논란이 가중됐다. 천안아산경실련측은 최근 국민권익위측에 조사를 의뢰했다. 김영란법에서 구본영 시장이 자유로운가 하는 문제에 답을 구했다. 논란을 해소하는 데는 객관적인 답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하지만,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천안시가 좋은 농업정책을 펴 상을 받은 것이며, 시상금도 시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도 “구 시장의 ‘부정청탁’으로 보지는 않다”며, 하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문제소지를 간과한 부주의에 대해서는 지적했다.
김영란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부정청탁금지’에 있다. 농민(농촌)사업을 대표로 하는 기관이 매년 농업정책에 좋은 성과를 낸 지자체에 시상하는 의례적인 행사를 부정청탁의 시각으로 해석하기는 다소 억지스러울 수 있다. 정 사무국장은 “그간 농협중앙회에서 해온 이같은 행사라도 시금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므로 앞으로는 행사의 방식을 전환하든가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시행초기, 많은 혼란이 따르고 있다. 게다가 관행적으로 행해온 일들이 한번에 뒤바뀔 수는 없는 법. 불만을 가지면서도 차츰 정비되고 보완되길 기다리는 분위기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