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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승 천안시의원 ‘법정구속’

2심재판부, 1심형량 유지 법정구속… 조강석 법정구속에 이어 두번째

등록일 2016년10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황기승 의원. 대전지방법원은 1027일 천안시의회 황기승 의원의 항소심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법정구속했다.

황 의원은 20127월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국회의원 이모 보좌관과 함께 업체의 불법대출을 돕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황 의원은 돈을 단순보관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지 보관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항소를 기각하고 초범이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1심형량을 유지한 채 법정구속했다.

한편 이복자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조강석 의원은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채 항소중이다. 이같이 의원들의 문란한 행위는 역대의회를 통틀어 제일 심각하다.

황기승 의원 관련 천시협 입장 

10개 단체로 구성된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1029일 황기승 의원의 법정구속을 두고 부끄러운 사태가 또 발생했다고 했다. ‘라는 표현은 지난 5월 조강석 의원이 알선뇌물약속으로 법정구속됐기 때문이다.

천시협은 두 의원으로 인한 의정활동 공백사태와,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고스란히 천안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데 우려를 보였다.

천시협은 먼저 더이상 패거리 정치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조속히 윤리강령과 윤리특별위원회 조례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태처럼 의원이 불법행위로 구속수감돼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마땅히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을 중지시키는 조례안도 지체하지 말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법과 비리, 갈등과 대립, 불통으로 인한 부끄럽고 참담한 천안시의회에 대해 천시협은 도덕성과 청렴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를 통해 천안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의기관이 돼주길촉구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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