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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의원 “사람 위한 볼라드 설치인식 필요해”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방지봉의 무분별한 설치 지적

등록일 2016년10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도로 차량진입을 방지하는 방지봉(볼라드)’이 정말 유익하게 설치된 것인지 노희준 의원이 물었다.

볼라드가 차량진입 억제를 위해 좋다지만, 어느 곳은 사람이 다니는데 방해가 된다. 한 사례로, 원성동 광성장 주변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간격이 좁아 장애인 휄체어가 통과하기 어렵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천안 관내에는 수많은 방지봉이 깔려있다. 언제부턴가 방지봉에 점령당한 거리는 오히려 사람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방해물로도 인식되고 있다. 방지봉이 방해물로 지적되는 이유에는 잘못 설치된 방지봉때문이다

두정동 한국전력 인근의 소공원은 차폭이나 진입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소공원의 정문 앞은 얼마 안되는 공간에 20개 안팎의 볼라드가 두 줄로 총총히 박혀있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산업대로변 등 넓게 설치된 볼라드를 비웃듯 그 간격을 뚫고 인도로 올라선 차량들이 많고, 시청주변 도로 등 중앙분리대에 짧은 간격으로 설치돼 있는 볼라드도 볼썽사납다.

지난 3년간을 살펴보면 2014321, 20151183, 그리고 올해는 현재 1428개의 방지봉을 설치했다. 방지봉 설치를 위해 천안시는 입찰 13, 수의 5, 관급구매 7건으로 설치방식을 처리했다.

천안시도 전수조사를 통해 볼라드 설치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설치된 14500개 정도의 볼라드중 부적절하게 설치된 볼라드가 무려 2800여 개에 이른다. 이는 설치업체에게만 내맡기고 어떻게 설치됐는지 확인조차 안 해본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부실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업체가 잘못 설치했어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나 불이익 없이 방조한 이유도 한 몫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진입억제용 볼라드의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 설치간격은 1.5m 안팎으로 하며,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지켰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로나 인도 사정에 따라, 또한 주변 보행권 형편에 따라 가장 적정한 설치방식을 찾아내는 것을 필요로 한다.

노희준 의원은 대전시는 볼라드 대신 나무를 심기도 한다는데, 천안시도 약자를 위한 볼라드 설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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