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4·13총선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이날 현역의원 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이다.
새누리당에선 천안갑지역구 박찬우 의원을 비롯해 강길부, 권석창, 김종태, 박성중, 장석춘, 장제원, 황영철, 김한표, 이철규, 함진규 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천안지역 박찬우 의원은 지난해 10월 홍성 용봉산에서 비당원이 참여한 단합대회를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충남아산을의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 김한정, 박재호, 송기헌, 오영훈, 유동수, 윤호중, 이원욱, 진선미, 추미애, 송영길, 최명길, 김철민, 박영선, 이재정 의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김수민, 박선숙, 박준영, 이용주 의원이, 무소속으로는 서영교, 윤종오 의원이 각각 법정에 선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