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2월까지 3개월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집중운영한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환급안내문을 일괄발송하고, 고액 및 환급자에 대한 전화독려, 이미 지급된 계좌번호를 활용한 지급 및 환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안내를 추진해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통한 개인의 소중한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현재 시의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이 8083건 3억4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환급금 찾기’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521-4199) 및 동남구청 세무과(☎521-4154), 서북구청 세무과 (☎521-6154)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