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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이유 있는 ‘문 콕’ 사고

기고-천안동남경찰서 문성파출소 안진일 순경

등록일 2016년10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문성파출소 안진일 순경. 일선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이다.
최근 “주차장에서 문 콕을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접수가 되고 있는데 필자가 근무하는 곳은 특성상 천안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이 있어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가 더욱 많이 들어오고 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발표한 ‘주차장 사고특성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 콕’으로 보험처리 된 사고는 2010년 230건에서 2014년 455건으로 5년 새 97.8% 증가했다. 이와 같은 문 콕 사고는 주차장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이유 있는 사고이기도 하다. 

숨겨진 이유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으로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3조에 규정된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2.3m”라면서 “1990년에 기존 2.5m에서 0.2m 축소된 이후로 26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0년도만 해도 자동차의 너비가 1.7m 전후였으며 대형차라 하더라도 1.8m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 웬만한 대형차의 너비는 1.9m를 훌쩍 넘고 심지어 2.17m에 달하는 자동차까지 출시되는 현실이다. 만약 현재 너비가 1.9m의 차량을 주차를 한다면 나머지 여유 공간은 40㎝에 불과하게 된다.

최근 공익광고에서 동승자가 있을 때는 주차하기 전에 먼저 하차시키고 혼자 주차하는 게 매너라고 홍보를 하지만 차를 주차선에 맞춰 겨우 주차를 한다고 해도 운전하는 사람이 내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명분이라지만 최근 차량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하면 주차공간은 너무 좁다.

이미 문제를 인식한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주차선을 복선화하는 방법, U자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질 않는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강산도 변하는 시기에 아직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이제 바뀌어야하지 않을까?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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