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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농약회사, 소규모재배작물 농약생산 외면”

지난해 잔류농약 검출1위 산채류, 엽경채류… 농약 오남용 방지 위해 직권등록 확대해야

등록일 2016년10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해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결과 엽경채류와 산채류의 부적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약제조회사들이 농약생산을 기피한 이유가 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농산물 20만2821건을 선정·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3487건(1.7%)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품목별 부적합 발생률은 산채류가 6.9%, 엽경채류가 4.5%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농관원 담당자는 엽경채류와 산채류는 소면적 재배작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많지 않아 부적합률이 높다고 밝혔다.

소면적 작물용 농약은 경제성이 낮아 농약제조사에서 농약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농가에서는 해당 농작물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의도치 않게 오·남용해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동안 농약제조회사가 생산한 농약 중 시험을 거쳐 등록된 품목을 조사해본 결과 엽경채류에 해당하는 열무, 미나리, 근대, 부추, 얼갈이배추와 산채류에 해당하는 취나물과 참나물용 농약은 단 한개도 등록되지 않았다”며 “이에 반해 생산량이 많은 배추용으로는 3년간 64개의 농약이 등록됐다”고 분석했다.  

농약업계의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등록 기피로 인해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농작물의 범위 등을 직권으로 변경하면서 사용가능한 농약을 등록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은 다른 농작물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편이다. 벼의 경우에는 농약업체가 제조한 농약이 2013년에 86건, 2014년에 120건, 2015년에 114건으로 3년 동안에만 320개의 농약이 등록됐다.

박완주 의원은 “먹거리 안전문제인 만큼 소규모 재배작물용 농약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연구하고 농약 등록을 확대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과다한 농약살포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농작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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